안녕하세요 워코입니다.
사용하던 카드 IC가 망가져서 이번에 새로 발급받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카드 발급 후 홈택스에 카드등록을 해 놓으면 매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시간을 내어 등록해주면 좋습니다. 그럼 바로 정리해볼께요.
목차
홈택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1-1. 사업자카드 등록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누릅니다.
화면 아래 쪽에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
동의함을 클릭하고, 카드사 선택 후 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카드를 등록하고 나면 하단에 등록한 카드 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목록에 있는 카드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체크 후 선택 삭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등록을 한다고 해서 바로 매입내역 조회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사업자카드를 등록한 달 다음 달에 등록이 완료 됩니다.
오늘은 홈택스 사업자 카드등록하는 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등록해 놓아야 세무대리인이 부가세 신고기간에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