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폐업 이후에도 폐업 신고 전까지 부가세,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되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가산세까지 붙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으실 계획이라면 폐업신고를 잊지 말고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하는 방법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하거나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세무서에 가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구비하시고, 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서 주는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고 제출하고 오시면 됩니다.
홈택스 폐업신고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래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휴페업신고를 클릭합니다.
신청내용에 폐업신고서를 클릭하고 폐업 사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이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어렵지 않죠? 홈택스로 계산서 발행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