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하기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폐업 이후에도 폐업 신고 전까지 부가세,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되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가산세까지 붙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으실 계획이라면 폐업신고를 잊지 말고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하는 방법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하거나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세무서에 가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구비하시고, 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서 주는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고 제출하고 오시면 됩니다. 홈택스 폐업신고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래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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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0. 17:25